Q.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1)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에 한정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준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2) 집행문을 덧붙여야 함
– 공정증서 작성 후 7일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는 본사무소에 정본을 지참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 가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필요(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3) 집행문의 수통부여나 재도부여, 공정증서상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공정증서상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도 있음
– 그 필요성을 소명
– 공정증서상의 권리나 의무가 양도된 사실을 증명서로 입증
2. 강제집행의 대상과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
(1)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
(2) 강제집행의 대상에 따른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
구분 |
집행기관 |
집행방법 |
집행대상물건 예시 |
유체동산 |
법원내 집행관사무소 목적물 소재지 |
유체동산경매 |
가재도구, 집기, 비품, 재고물품, 원 료, 기계류, 장비류, 골동품, 미술품 |
부동산 |
법원(민사집행과) 부동산 소재지 |
강제경매, 강제관리 |
토지,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
자동차 등 |
법원(민사집행과) 자동차 사용본거지, 선박/항공기 소재지 |
강제경매, 강제관리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
채권 |
법원(민사집행과) 채무자 주소지 |
전부명령, 추심명령, 기타 환가절차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미수금채권, 예금채권, 임금채권, 토지보상금채권 등 |
3. 제출서류
집행방법 |
제출서류 |
소요비용 |
유체동산강제경매 |
강제경매신청서, 공정증서 및 집행문, 청구금액계산서 및 집행목적물 소재지 약도 |
집행관수수료 및 경매비용 예납 |
부동산강제경매 |
강제경매신청서,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기부등본 |
송달료 (이해관계인+3)×10회분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등록세 및 교육세,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유찰수수료, 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
전부명령 |
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서, 공정증서 및 집행문, 채권목록 |
수입인지 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 |
추심명령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공정증서 및 집행문, 채권목록 |
수입인지 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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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명시명령 등
(1) 재산명시신청 (민집 제61조)
관할법원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민집 제70조)
관할법원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제70조 제1항제1호의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제1항제2호의 경우)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3) 재산조회
관할법원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
제74조 (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 |
5. 집행문 추가 발급
(1) 집행문 추가 발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발급가능
(2) 준비물
– 사용증명원 (사용증명원은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및 사용하지 않은 집행문 원본
–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