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인증

I. 정관확인서 인증

(1) 정관확인서란

  •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정관을 인증받아 보관할 목적이나 다른 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정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음 
  • 정관확인서에는 "이 정관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현재 유효한 정관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 간인함

(2) 준비사항

  • 정관확인서 날인본 - (양식 참조) (정관확인서에 법인인감 날인한 다음 정관 사본을 첨부하고 문서 전체에 간인함)
  • 법인의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 수수료

  •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과 같음
  • 25,750원 + 사본보존료 및 초과장수료

II. 설립 정관 인증

(1) 인증 대상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정관
    - 정관('원시정관'을 말함)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
    -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제외
  • 특별법상의 법인
    - 보험법업상의 상호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유한회사 : 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한 감정평가법인, 중개법인
  • 이미 설립이 완료된 법인은 정관인증 불가(정관확인서 인증을 받아야 함)
(2) 준비사항
  • 정관 원본 2통
  •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기인 전원, 3개월 이내 발급)
(3) 수수료
  •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 80,000원
  •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00원 + (초과액 x 0.05%)
  • 상한 100만원

발행주식 액면총액

정관인증 수수료

~5천만원

80,000원

1억원

105,000원

2억원

155,000원

5억원

305,000원
10억원 555,000원

19억원~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