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서증서(사문서) 인증
- 사서증서(계약서, 차용증 등)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공증
- 사서증서의 인증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됨
II. 준비물
1. 사서증서 원본
- 완성된 문서이어야 함
-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 여러 장인 경우 간인(또는 모든 페이지에 이니셜 서명)
2. 신분증 등(아래 택1)
(1) 본인(개인)이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2) 법인 대표자가 방문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리인(개인, 법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 (아래 공증용 위임장 양식 사용, 인감도장 날인)
-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분증
III. 수수료 (국문인증 기준)
[가액이 있는 경우]
- 쌍방촉탁 : 가액 x 0.15% + 10,750원
- 일방촉탁 : 가액 x 1/2 x 0.15% + 10,750원
* 상한 50만원
[가액이 없는 경우]
- 쌍방촉탁 : 40,750원
- 일방촉탁 : 25,750원
[기타 - 별도로 규정된 경우]
- 초청장(피초청인 5인까지) : 12,500원
- 신원보증서(피보증인 1인당) : 25,750원
- 소송위임장, 등기위임장 : 3,000원
* 위 기본수수료 외 부가수수료(사본보관료, 초과장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