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인증

I. 사서증서(사문서) 인증

  • 사서증서(계약서, 차용증 등)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공증

 

  • 사서증서의 인증서는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

II. 준비물

 1. 사서증서 원본

  • 완성된 문서이어야 함
  •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 여러 장인 경우 간인(또는 모든 페이지에 이니셜 서명)

 

 2. 신분증 등(아래 택1)

  (1) 본인(개인)이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2) 법인 대표자가 방문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대리인(개인, 법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 (아래 공증용 위임장 양식 사용, 인감도장 날인)
  •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분증

III. 수수료 (국문인증 기준)

[가액이 있는 경우]

  • 쌍방촉탁 : 가액 x 0.15% + 10,750원
  • 일방촉탁 : 가액 x 1/2 x 0.15% + 10,750원

        * 상한 50만원

 

[가액이 없는 경우]

  • 쌍방촉탁 : 40,750원
  • 일방촉탁 : 25,750원

 

[기타 - 별도로 규정된 경우]

  • 초청장(피초청인 5인까지) : 12,500원
  • 신원보증서(피보증인 1인당) : 25,750원
  • 소송위임장, 등기위임장 : 3,000원

 

* 위 기본수수료 외 부가수수료(사본보관료, 초과장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