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I.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 즉시 강제집행승낙 등에 관한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

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이유

 

  • 법원의 판결없이 강제집행 가능(집행권원)
    -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
    -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재판없이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가능
  • 강력한 증거력 / 진정문서로 추정 / 증거능력
    -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의 하나
    - 소송에서 공문서와 같은 진정한 문서로 추정 

다. 준비 서류

 

  • 당사자가 직접 공증 사무소 방문하는 경우
개인 법인(대표자 직접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택1)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인 법인

공증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공증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2. 변제계약(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미지급된 공사대금, 물품대금, 약정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큰 차이 없음)
  • 준비서류 :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음 

 ◊ 주의사항

  •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원인관계에 따라 다름 (예 : 공사대금 3년,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3.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
  • 추가 준비서류 : 동산양도담보물목록 (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 등 기재)

4.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채권 등)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정증서
  •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이 용이함
  • 추가 준비서류 : 양수도하는 채권 관련 서류(관련 계약서 등) 

5. 수수료

금전소비대차계약(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용금액 x 0.3% + 21,500원 + 6,500원

♣ 주의 사항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최고액보증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는 예외

 

◊ 대부업자의 채무자 대리 불가

  • 대부업자 등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촉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

 

◊ 이사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 법인의 이사인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법인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당해 대표이사 제외)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제398조 참조).
  • 해당 이사회의사록 및 날인된 이사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아래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오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