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인증

번역문의 인증(번역 공증)이란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에 대하여 번역인 또는 번역의뢰인의 서약서를 받고 인증하는 것

♠ 자격 있는 분이 번역을 해서 방문하셔야 하며,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번역인의 자격 요건 (번역능력 증명서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3-5조>

  •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토플(TOEFL) 쓰기시험 25점 이상
    - 토익(TOEIC) 쓰기시험 150점 이상
    - 텝스(TEPS) 쓰기시험 71점 이상
    - 지텔프(G-TELF)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플렉스(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메이트(MATE)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준비자료

 

1.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 도장
  •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 번역문과 해당 원문

 

2. 번역인이 번역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번역한 후 방문하는 경우

  • (번역인) 신분증 + 도장
  • 번역인에게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 번역문과 해당 원문

 

3. 번역의뢰인이 번역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번역문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경우

  • (번역의뢰인) 신분증 + 도장
  • 번역인에게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 번역인확약서(번역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다운로드]
  • 번역인 신분증 사본
  • 번역문과 해당 원문

수수료

  • 25,000원 + 사본보존료(1장당 500원) + 초과장수료(4장초과시 1장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