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증
-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공증(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 당사자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방문하여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II. 준비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피상속인(망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만약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으면 추가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도 필요)
- 상속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 해당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경우 :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정본 또는 등본)
- 분할대상 목적물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
- 신분증(방문하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출석시] 공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 첨부.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공증 위임장을 인증받아야 함(외국에서 인증받을 경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까지 받아야 함)
III. 유의사항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포괄수유자 포함)이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에 따른 무효인 공증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반드시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IV. 참고
1.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 상속개시로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
2. 분할의 자유와 제한
-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분할이 금지됨
-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한 경우 (5년 이내)
-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금지약정을 한 경우(5년 이내)
- 기타 특별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농지법 등)
3. 당사자
- 공동상속인 전원
- 포함되는 경우 : 상속분의 양수인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자 / 포괄수유자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상속을 포기한 자 / 상속분의 전부 양도인
4. 분할의 대상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재산 중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 대상이 아닌 것 : 가분채권 / 가분채무(금전채무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