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




 


Q. 공증받은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
  • 제정 경위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만 함

– 종래의 방식은 공문서에 관하여 주한 공관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이는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위 협약이 작성되었고 1965년 1월 24일 발효되었음.

–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 발효됨.

 

협약 가입국 현황

  • 2023. 11. 7 현재 124 개 국가 및 지역 가입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22)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쿠크군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1)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13)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5)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절차

  • 장소 :  (우)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A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준비서류 : 해당 서류와 신분증
  •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는 불가능)
  • 부서 : 일반 공문서 – 외교부/재외동포청, 공문받은 문서 – 법무부
  • 서류 맨 뒷면의 상단 중앙에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법무부)직인을 찍어서 교부

 

효력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됨
  • 그러나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인 경우에는 종래의 방식에 의하여야 함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

공문서발급(또는 사문서 공증) → 외교부 확인 → 해당국가의 주한 공관에서 영사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아포스티유 협약국 :

공문서발급(또는 사문서 공증) → 외교부/재외동포청/법무부 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