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부금전(예)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작성 예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실 경우, 담보로 제공할 동산 목록을 자세히 기재해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예)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24년 1월 1일 금 일억원(₩100,000,000)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원금을 2028년 3월 5일까지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위 원금에 대하여 연 7%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분할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12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기간은 2028년 6월 5일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1조(담보의 보충 등)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의 가격이 그 원인을 불문하고 현저하게 감소되어 담보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즉시 보충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통지)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의 점유에 방해되거나 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담보물의 인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환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유권환원)    채무자가 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집행과의 관계)    이 양도담보계약의 성립은 제9조의 강제집행권의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동산양도담보목록

번호 명칭(제품명) 제조회사 수량 소재지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