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공증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영문 공증)

  •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 영문으로 사문서를 인증하는 것(Notarial Certificate)
  • 대상 : 초청장,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계약서 등 사문서

준비물

  • 공통
    - 문서 원본 (서명 또는 날인본)
    - 한국어 번역본 (공증사무소 보관용. 주요 내용에 관해 간략히 작성해도 무방)

 

  • 본인(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람) 출석시
    (개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의 자격 증명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출석시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 가액이 있는 경우  (상한 : 100만원)

  • 쌍방촉탁 : 가액 x 2 x 0.15% + 21,500원
  • 일방촉탁 : 가액 x 0.15% + 21,500원

 

2.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쌍방촉탁 : 81,500원
  • 일방촉탁 : 51,500원

 

◊ 사본 보존료 및 초과 장수료 별도

참고 서식

◊ 캐나다 후견인지정서 - Custodianship Declaration for Minors

◊ 캐나다 한부모 동의서 - Notarized Parental Consent

◊ 필리핀 부모동의서 및 재정동의서 -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여권 등)인 경우에는 아래 진술서(declaration)를 작성한 후 해당 공문서를 첨부하여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서(원본임을 확인) - Declaration(original)

◊ 진술서(사본임을 확인) - Declaration(copy)

아포스티유 안내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미국, 호주, 중국, 일본, 필리핀 등)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 참조
  • 1단계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2단계 - 법무부(재외동포청 소재) 아포스티유 확인  
  • 3단계 - 문서접수기관 제출
2)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베트남 등)

  • 1단계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2단계 - 외교부(재외동포청 소재) 영사확인 
  • 3단계 - 주한공관 영사확인
  • 4단계 - 문서접수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