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영문 공증)
-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 영문으로 사문서를 인증하는 것(Notarial Certificate)
- 대상 : 초청장,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계약서 등 사문서
준비물
- 공통
- 문서 원본 (서명 또는 날인본)
- 한국어 번역본 (공증사무소 보관용. 주요 내용에 관해 간략히 작성해도 무방)
- 본인(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람) 출석시
(개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의 자격 증명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출석시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 가액이 있는 경우 (상한 : 100만원)
- 쌍방촉탁 : 가액 x 2 x 0.15% + 21,500원
- 일방촉탁 : 가액 x 0.15% + 21,500원
2.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쌍방촉탁 : 81,500원
- 일방촉탁 : 51,500원
◊ 사본 보존료 및 초과 장수료 별도
참고 서식
◊ 캐나다 후견인지정서 - Custodianship Declaration for Minors
◊ 캐나다 한부모 동의서 - Notarized Parental Consent
◊ 필리핀 부모동의서 및 재정동의서 -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 한국여권 등)인 경우에는 아래 진술서(declaration)를 작성한 후 해당 공문서를 첨부하여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서(원본임을 확인) - Declaration(original)
◊ 진술서(사본임을 확인) - Declaration(copy)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미국, 호주, 중국, 일본, 필리핀 등)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 참조
- 1단계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2단계 - 법무부(재외동포청 소재) 아포스티유 확인
- 3단계 - 문서접수기관 제출
2)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베트남 등)
- 1단계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2단계 - 외교부(재외동포청 소재) 영사확인
- 3단계 - 주한공관 영사확인
- 4단계 - 문서접수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