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인증
- 협의이혼하는 경우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양육, 재산의 분할, 위자료, 사생활 불간섭 등을 약정하고, 이를 인증받는 것
- 합의서에 금전 지급(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로도 작성 가능
준비사항
- 이혼 합의서 원본(날인본)
- 신분증
♣ 대리인을 통한 촉탁(본인촉탁에 의한 위임장의 인증 필요함)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수수료
- 계산식 : {목적가액(금액) × 0.15% + 21,500원} × 1/2
◊ 목적가액(금액)
재산분할 대상 총액 + (위자료, 양육비 합계) × 2 + 4,000만원 + 기타 추가 법률행위에 따른 산정금액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나 분배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배액을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으로 봄)
- 한도액 : 50만원 (사본보존료 및 초과장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