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인증

I. 차용증 인증이란

 

  • 금전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작성한 차용증서에 대하여 공증인이 인증해 주는 것

      - 차용증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추정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

      -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세무서 등에 입증

    ♣ 재판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준비사항

 

공통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채권자, 채무자)

개인

  • 신분증

법인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자격 증명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III. 공증수수료

 

  • 차용금 x 0.15% + 10,750원 (50만원 한도)
  • 사본보관료, 초과장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