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Q.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가요?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

  • 금전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예) 매매대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예금채권 등

 

신청방식 절차

  •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여 공증받은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첨부해야 할 서명 : 집행력있는 정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 등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진술최고의 신청

  • 진술최고신청이란 :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아래 사항(민사집행법 237조 제1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것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신청하는 시기 : 보통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신청(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압류의 효과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
  • 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음.
  •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택함)

 

압류 금지 채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음

–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압류할 수 없음

–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인 경우 :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인 경우 :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 :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