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도부금전(예)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작성 예시입니다. 

 

[의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임차인)가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권양수도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채무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채권양수도부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예)


 

채권양수도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25년 1월 1일 금 일억원(₩100,000,000)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원금을 2028년 3월 5일까지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위 원금에 대하여 연 7%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분할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12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기간은 2028년 6월 5일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채권양도양수) 채무자는 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그가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기재 채권을 이 계약에 의하여 2025년 1월 1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1조(통지) 채무자는 이 계약을 하는 즉시 제3채무자에게 본 증서기재내용의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채무자의 자력담보) 채무자는 위 양도채권에 대하여 본 계약 이전에 제3채무자와의 금전채무, 회수 기타 상계할 채무가 없음을 보증하고 또한 위 양도채권의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였다.

제13조(양수채권반환) 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본건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채권양도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사전통지,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즉시 본 채권양수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수채권을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는 본 계약 성립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제1조에 명시된 채무금에 연 18%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14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제1조에 명시된 채무를 완제하였을 시에는 채권자는 기 양수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양수채권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제1조에 명시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

제15조(강제집행과의 관계) 본 채권양수도계약의 성립은 제9조의 강제집행권의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공정증서 작성 이후 채무자가 해야 하는 조치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채무자는 이 계약을 하는 즉시 제3채무자에게 본 증서기재내용의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위 기재례 제11조 참조). 

통지를 하는 이유는,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고 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한 날보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채권을 먼저 압류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통지는 보통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되면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