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예시입니다.
- 공정증서 내용은 공증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은 변제할 금액, 변제일자, 변제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대채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합의 해서 가까운 공증 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방문해도 됩니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예)
–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합의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무자는 2025년 1월 1일 채권자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 매수한 물품대금 금 일억원(₩100,000,000)의 잔액이 2024년 1월 1일 현재 금 오천원(₩50,000,000)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또는 제1조(목적) 채무자는 2025년 1월 1일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2023년 5월 1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금 일억원(₩100,000,000)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원금을 2028년 3월 5일까지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위 원금에 대하여 연 7%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분할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12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