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인증

1. 의사록 인증이란

 

  • 법인 등기 등의 목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절차

 

  • 공증인이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참석인증청문인증으로 나뉨

참석인증  :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해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방식 (→참석인증으로 이동←)

청문인증 : 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진술을 듣는 방식

2. 준비서류 (청문인증)

 

 

주주총회

이사회

작성방법

주주총회의사록 날인본(2부)

이사회의사록 날인본(2부)

법인인감도장 및 이사 등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 진술서  

동일

•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대리인(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 공증사무소 방문일

주주명부  

x

법인인감도장 날인

작성일자 : 회의일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또는 기준일)

※ 반드시 첨부된 양식 사용

법인등기부 등본

동일

제출용으로 발급 (열람용 x)

정관

동일

• 회의 당시의 정관

• 기존 정관을 복사(양면 복사/출력 가능)한 다음, 첫장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전체 페이지에 간인

확인서  

동일

법인인감도장 날인

• (등기상 대표이사가 의장이 아닌 경우)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 법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

  3. 주주

  1. 법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 감사

•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1.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및 법인주소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한 모든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소 기재 후 개인인감도장 날인

 3. (총회의 경우) 의결 정족수 이상의 주주(또는 회원 등)의 개인 또는 법인 인감도장 모두 날인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작성례 :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위임장을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아야 함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외국에서 인증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 이 문서를 한국에서 번역공증 

♦ 소집통지서

동일

• 자유 양식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포함)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의안, 공증 위임한 수가 총원의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집통지서 발송증명(등기우편 등) 제출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서 제출

 

  • 대리인의 실물 신분증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주명부 대신, 사원명부() 회원명부() 조합원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 수수료

 

  • 30,000원  (4페이지 이상인 경우 초과 장수료 있음)

4. 유의사항

 

  • '의사록 인증'이 아닌 '일반 사서증서 인증'을 하는 경우 1) 그 의사록을 등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2) 수수료도 달라짐
  • 의사록의 내용, 소집절차 등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인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