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란
-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양육, 재산의 분할, 위자료, 사생활 불간섭 등을 약정한 공정증서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상실됨
II. 공정증서 작성 이유
-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그 지급을 확실히 증명하고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법원 판결없이 강제집행 가능)
- 성년이 되는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하면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 조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됨) 등
III. 준비사항
- 부부의 신분증, 도장
- 추가 서류 (필요시)
- 양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재산 목록
♣ 대리인을 통한 촉탁(본인촉탁에 의한 위임장의 인증 필요함)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공증수수료
- 계산식 : 목적가액(금액) × 0.15% + 21,500원
* 목적가액 : 재산분할 대상 총액 + (위자료, 양육비 합계) × 2 + 4,000만원 + 기타 추가 법률행위에 따른 산정금액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나 분배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배액을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으로 봄
- 한도액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