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 즉시 강제집행승낙 등에 관한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
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이유
- 법원의 판결없이 강제집행 가능(집행권원)
-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
-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재판없이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가능 - 강력한 증거력 / 진정문서로 추정 / 증거능력
-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의 하나
- 소송에서 공문서와 같은 진정한 문서로 추정
2. 변제계약(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미지급된 공사대금, 물품대금, 약정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큰 차이 없음)
- 준비서류 :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음
◊ 주의사항
-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원인관계에 따라 다름 (예 : 공사대금 3년,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3.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증
- 추가 준비서류 : 동산양도담보물목록 (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 등 기재)
4.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채권 등)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정증서
-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이 용이함
- 추가 준비서류 : 양수도하는 채권 관련 서류(관련 계약서 등)
5. 수수료
금전소비대차계약(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용금액 x 0.3% + 21,500원 + 6,500원
♣ 주의 사항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는 예외
◊ 대부업자의 채무자 대리 불가
- 대부업자 등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촉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
◊ 이사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 법인의 이사인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법인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당해 대표이사 제외)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제398조 참조).
- 해당 이사회의사록 및 날인된 이사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아래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오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