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등본의 인증이란
- 사서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 졸업장, 학위증명서, 외국여권 등에 대한 등본을 인증받아(필요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음)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본인증의 대상 : 사서증서
- 사문서(사서증서)만 가능
- 공문서(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는 등본인증이 안됨
♠ 외국 여권, 외국 운전면허증 등 외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한 문서는 공문서로 보지 않으므로 등본인증이 가능
♠ 외국에 보낼 목적으로 공문서(대한민국 여권 등)를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 진술서(declaration)를 작성하여 인증받거나 2) 번역문 인증을 받아야 함
준비자료
- 사서증서 원본
- 소지인(공증촉탁인)의 신분증
수수료
- 국문 : 12,500원
- 영문 : 25,000원
- 사본보존료 + 초과장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