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 어음을 발행한 자가 일정한 기일 내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
(물품대금, 차용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을 원인으로 특정일에 어음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발행됨)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
II.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장단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비교)
<장점>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 공증 수수료가 저렴(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2분의 1 가량)
<단점>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인 법인는 약속어음 공증 불가
-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음(금전소비대차계약은 5년 또는 10년)
- 이자, 지연손해금, 분할변제, 기한의 이익상실 등 기재 불가능
- 정본분실시 법원 판결(제권판결 및 확정증명) 있어야 재발급 가능
III. 준비 서류
공통
- 발행한 약속어음
- 어음 기재사항 빠짐없이 기재
-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발행인, 수취인)
개인
- 신분증
- 도장
법인
- 법인대표의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발행인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약속어음 공증용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 약속어음 공증용
IV. 수수료
공증수수료 계산식
- 어음금액 x 0.15% + 21,500원 +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