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

I.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 어음을 발행한 자가 일정한 기일 내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

(물품대금, 차용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을 원인으로 특정일에 어음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발행됨)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

II.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장단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비교)

 

<장점>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 공증 수수료가 저렴(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2분의 1 가량)

 

<단점>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인 법인는 약속어음 공증 불가
  •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음(금전소비대차계약은 5년 또는 10년)
  • 이자, 지연손해금, 분할변제, 기한의 이익상실 등 기재 불가능
  • 정본분실시 법원 판결(제권판결 및 확정증명) 있어야 재발급 가능
III. 준비 서류

 

공통

  • 발행한 약속어음
    • 어음 기재사항 빠짐없이 기재
    • 발행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발행인, 수취인)

개인

  • 신분증
  • 도장

법인

  • 법인대표의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발행인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IV. 수수료

 

공증수수료 계산식

  • 어음금액 x 0.15% + 21,500원 +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