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관확인서 인증
(1) 정관확인서란
-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정관을 인증받아 보관할 목적이나 다른 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정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음
- 정관확인서에는 "이 정관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현재 유효한 정관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 간인함
(2) 준비사항
- 정관확인서 날인본 -
(양식 참조) (정관확인서에 법인인감 날인한 다음 정관 사본을 첨부하고 문서 전체에 간인함)
- 법인의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 수수료
-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과 같음
- 25,750원 + 사본보존료 및 초과장수료
II. 설립 정관 인증
(1) 인증 대상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정관
- 정관('원시정관'을 말함)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
-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제외
- 특별법상의 법인
- 보험법업상의 상호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유한회사 : 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한 감정평가법인, 중개법인 - 이미 설립이 완료된 법인은 정관인증 불가(정관확인서 인증을 받아야 함)
(2) 준비사항
- 정관 원본 2통
-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기인 전원, 3개월 이내 발급)
(3) 수수료
-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 80,000원
-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00원 + (초과액 x 0.05%)
- 상한 100만원
발행주식 액면총액 |
정관인증 수수료 |
~5천만원 |
80,000원 |
1억원 |
105,000원 |
2억원 |
155,000원 |
5억원 |
305,000원 |
10억원 | 555,000원 |
19억원~ |
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