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록 인증이란
- 법인 등기 등의 목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절차
- 공증인이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참석인증과 청문인증으로 나뉨
참석인증 :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해서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방식 (→참석인증으로 이동←)
청문인증 : 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진술을 듣는 방식
주주총회 |
이사회 |
작성방법 |
♦ 주주총회의사록 날인본(2부) |
이사회의사록 날인본(2부) |
• 법인인감도장 및 이사 등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
동일 |
•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대리인(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일자 : 공증사무소 방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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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법인인감도장 날인 • 작성일자 : 회의일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또는 기준일) ※ 반드시 첨부된 양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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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 등본 |
동일 |
• 제출용으로 발급 (열람용 x) |
♦ 정관 |
동일 |
• 회의 당시의 정관 • 기존 정관을 복사(양면 복사/출력 가능)한 다음, 첫장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전체 페이지에 간인 |
동일 |
• 법인인감도장 날인 • (등기상 대표이사가 의장이 아닌 경우)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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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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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1.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및 법인주소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한 모든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소 기재 후 개인인감도장 날인 3. (총회의 경우) 의결 정족수 이상의 주주(또는 회원 등)의 개인 또는 법인 인감도장 모두 날인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위임장을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아야 함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외국에서 인증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 이 문서를 한국에서 번역공증 |
♦ 소집통지서 |
동일 |
• 자유 양식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포함) •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의안, 공증 위임한 수가 총원의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집통지서 발송증명(등기우편 등) 제출 •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서 제출 |
- 대리인의 실물 신분증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주명부 대신, 사원명부(
) 회원명부(
) 조합원명부(
)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 수수료
- 30,000원 (4페이지 이상인 경우 초과 장수료 있음)
4. 유의사항
- '의사록 인증'이 아닌 '일반 사서증서 인증'을 하는 경우 1) 그 의사록을 등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2) 수수료도 달라짐
- 의사록의 내용, 소집절차 등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인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