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출장

1. 참석 인증이란

 

  • 공증인이 총회 또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 경과를 확인한 후 의사록을 인증하는 방법
  • 참석인증을 하는 이유
    • 주주(조합원, 회원)의 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없음 (총회의 경우 의결에 찬성한 주주 등이 공증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참석인증의 경우 필요 없음)
    • 공증인이 참관하여 그 절차가 정당하였음을 확인함

2. 절차

  • 공증인이 총회(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확인
  • 이후 의사록이 작성되면 법인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의사록을 인증받음

3. 구비서류

가. 총회 당일 준비해야 할 서류

 

  • 출석 주주(조합원, 회원 등)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
  • 회의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상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
  •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

 

나. 의사록 인증시 필요 서류

   

(1) 의사록 날인본 2

• 1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함 (회사보관용이 필요한 경우 등본 신청 요망)

법인인감도장 및 이사 등의 개인인감도장 날인(여러 페이지인 경우 간인 필수)

(2) 신분증

•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3) 진술서  

• 의장 겸 대표이사 작성 원칙(법인인감도장 날인)

• 예외적으로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개인인감도장 날인)

작성일자 : 회의일

(4)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 회원명부  / 조합원명부

법인인감도장 날인

기준일자 : 회의일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또는 기준일)

※ 반드시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야 함

※ 총주식수, 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1주당금액만 기재

※ 이사회의사록 인증시에는 필요 없음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용(열람용 x)으로 발급 

※ 비법인사단인 경우 : 설립인가증, 조합 규약(또는 정관), 대표자 선임 회의록, 고유번호증 등

(6) 정관 (유효한 현재 정관)

• 첫장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전체 페이지에 간인

• 양면 복사(출력)본 가능

(7) 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 개인)

  1. 해당법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등

•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1.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및 법인주소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한 모든 임원의 성명과 주소 기재 후 개인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작성례

(8) 소집통지서

• 자유 양식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포함)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서 

4. 수수료

 

  • 인증료 : 30,000원

 

  • 검사 수수료 : 100만원~3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 1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 초과시 : 100만원 + 초과액의 0.15% (300만원 한도)

 

  • 일당 및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