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석 인증이란
- 공증인이 총회 또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 경과를 확인한 후 의사록을 인증하는 방법
- 참석인증을 하는 이유
- 주주(조합원, 회원)의 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없음 (총회의 경우 의결에 찬성한 주주 등이 공증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참석인증의 경우 필요 없음)
- 공증인이 참관하여 그 절차가 정당하였음을 확인함
2. 절차
- 공증인이 총회(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확인
- 이후 의사록이 작성되면 법인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의사록을 인증받음
3. 구비서류
가. 총회 당일 준비해야 할 서류
- 출석 주주(조합원, 회원 등)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
- 회의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상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
-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
나. 의사록 인증시 필요 서류
(1) 의사록 날인본 2부
• 1부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함 (회사보관용이 필요한 경우 등본 신청 요망)
• 법인인감도장 및 이사 등의 개인인감도장 날인(여러 페이지인 경우 간인 필수)
(2) 신분증
•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날인
• 기준일자 : 회의일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또는 기준일)
※ 반드시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야 함
※ 총주식수, 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1주당금액만 기재
※ 이사회의사록 인증시에는 필요 없음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용(열람용 x)으로 발급
※ 비법인사단인 경우 : 설립인가증, 조합 규약(또는 정관), 대표자 선임 회의록, 고유번호증 등
(6) 정관 (유효한 현재 정관)
• 첫장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전체 페이지에 간인
• 양면 복사(출력)본 가능
•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1.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및 법인주소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한 모든 임원의 성명과 주소 기재 후 개인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8) 소집통지서
• 자유 양식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포함)
•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서
4. 수수료
- 인증료 : 30,000원
- 검사 수수료 : 100만원~3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 1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 초과시 : 100만원 + 초과액의 0.15% (300만원 한도)
- 일당 및 실비